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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시행 안내

  • 관리자
  • 2015-10-12 11:02:44
  • 조회 : 12,444

안녕하세요. 디엔비소프트 개발 팀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는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등록.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리셀러 서비스에도 인증을 거친 발신번호가 등록되어야만 정상적인 SMS 발신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15년 10월 20일 (화) 까지 발신번호를 사전에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발신번호 등록 기능 적용일 : 2015.10.07 (수)

■ 발신번호 미인증 문자 차단 적용일 : 2015.10.21 (수)
※ 2015.10.21 (수) 부터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 사용이 모두 차단됩니다.

■ 발신번호 등록 세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①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②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단 030,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③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⑤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 및 시행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홈페이지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디엔비소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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