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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_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안내

  • 관리자
  • 2013-07-01 13:32:18
  • 조회 : 5,909
안녕하세요. 고객님 플랫츠 입니다.
 
201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1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에 따라, 금월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자를 안내해드립니다.
 
2013년 7월 10일까지 마감됩니다.
 
* 저희 플랫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대로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완료해 주시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지연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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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 공급가의 2%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공급가의 0.3%
2) 지연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의 0.1%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 2호)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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