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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대상 확대 안내

등록일Posted 2021-09-01 10:18:36 조회Views 12,548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변경사항 및 판매신고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30일 부터 바뀌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내용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2021년 1월 30일 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이력번호 표시는 필수사항 이였지만, 유치원에 공급되는 축산물은 필수 사항이 아니였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 필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잊지마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에서도 인원 제한에 따라 달라 집니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은 인원 관계없이 게시해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100명 이상이면, 의무 대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 미트와치에 게시된 내용 입니다. 

1) 2021년 1월 30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이력번호 ·표시 게시가 확대됩니다!


(신규대상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모든 국공립 및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대상품목) 수입산 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국내산 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계란 )

* 부산물 및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양념육 등은) 제외

 

(게시방법) 급식장소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

(게시기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 게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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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유치원은 급식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또는 식단표에 수입축산물 이력번호를 게시하겠죠? 공급한 판매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판매신
고가 확대된 것입니다. 


보통,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에서 신고하는 출고신고! 판매신고 대상자 중 일반 거래처는 당연히 하셨을테고요

학교도 필수죠, 식당, 정육점, 레스토랑 등 개인을 제외한 신고는 모두 하셨을텐데요. 여기서 유치원도 포함되어진겁니다.

또 한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모두 전 자 신 고 인데요! 미트와치에 로그인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기기로관리 대상자여서

수기 기록관리만 해도된다? 이것도 바뀐것 입니다. 수기기록 대상자여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판매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바뀐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시고 계십니다. 기존처럼 장부에 판매기록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 한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 미트와치에 게시된 내용 입니다. 


2) 판매신고 대상자 확대 알림

 

(확대대상자)  유치원*의 집단· 위탁급식소에게 수입쇠고기· 돼지고기(부산물 제외)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 대상규모 : 모든 국공립 및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신고방법)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미트워치를 통한 전자적 판매신고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 수기기록 관리 대상자)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판매신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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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사항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수입산 축산물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국내산 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전화해서 궁금하신 사항 문의해보세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대상등의 항목도 있으니, 우리 업체의 의무사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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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면은 축산정보경영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두 아시겠지만 자동신고됩니다. 입력하는 것 없이, 문제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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