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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부터~ 벌금내요! 소고기 등급표시 기준 변경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록일Posted 2020-03-23 10:46:04 조회Views 8,453
아직도 등급표시 기준 적용 안하셨어요? 서두르세요~ 2020년 6월 1일까찌! 꼭 바꾸셔야 합니다. 

육가공장에서 사용하는 ERP, 생산자동화, 그룹웨어, 판매관리, 발주관리 시스템에 적용된 사진 입니다. !

축산정보경영시스템에서는 이미 적용이 완료되어 모든 거래처들이 위의 처럼 적용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육점, 판매장에서도 이미 적용되어 위의 처럼 1++ 등급의 근내지방도가 표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표시방법 변경에 대한 법률적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계도기간 이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제2019-113호에 따라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시면 상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내용 참조 - 식품의약품약전처 홈페이지)


저는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 보다 축산물 현장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before & after 등 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계도기간 운영 : 2019년 12월 1일 ~ 2020년 5월 31일까지

2) 대상업종 :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도매시장, 공판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 육가공장 및 영농조합등의 업체에서는 이미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 보시면 경락가격에 등급표시+근내지방도가 표시된 항목이 추가되어 아실 수 있을겁니다. 

3) 어떻게 달라지나요? : 1++등급의 근내지방도를 표시 (예: 1++(7), 1++(8), 1++(9)

4) 소고기 육질 및 육량 등급 기준 보안에 따란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지방함량 13~17%에 속하고, 근내지방도 7인 소는
1+등급이였으나, 이제 1++등급으로 상향된것이죠!
구분 현행 개선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1++등급(8,9), 1++등급(6.7)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평가하여 1~3등급 하향조정
●근내지방도 1++등급(7,8,9), 1+등급(6)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각각 개별평가 후 최저등급 적용
육량등급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5) 일본 과 미국산 수입 소고리 프라임 등급등에 따라 아래 표시를 보시면 보완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사실 소고기 등급 기준 변경 관련해서는 단순히 식품 표시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내지방도 기준과 미국, 일본과 비교한 등급의 기준, 등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결국 사육까지 들여다 볼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오. 늘. 은. 가볍게~ 식품표시에 따른 소고기 등급표시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 축산물 유통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꼭 날짜 체크하시어 적용해주세요!!


 

다음에 기회될때는 등급 기준에 따른 경락가격과 우매입가격, 이에 따른 정산절차, 방법, 이익 계산 등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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