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지난 2010년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의무이행자이며, 아래의 규모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전자거래의무신고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업종 및 기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쇠고기 , 수입돼지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 영업(예: 300㎡ 규모 이상의 백화점등에서 영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 생산 의뢰
*상기 전자거래 신고 기준 외 자발적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포함
○아직 전자거래 신고를 위한 미트와치에 미가입된 수입돼지고기 취급 영업자께서는 금년 11월30일 까지 미트와치 홈페이지(www.meatwatch.go.kr)를 방문하시어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밖의 가입에대한 궁금사항은 아래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상담콜센터
전화 : 1688-0026 , 팩스 : 054-912-0999, 메일주소 nvrqsa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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