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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문화를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 DNBSOFT
  • 2022-09-23 17:01:03
  • 조회 : 3,954

원산지 표시 위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추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원산지를 혼동, 위장 판매하는 행위
3) 음식점에서 육우,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대표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도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하게 된다.
이번 실시한 일제 점검에서 위반 업체 430건을 적발.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주로 돼지고기, 소고기, 김치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소비자의 올바른 태도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를 위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연락·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영업자의 올바른 태도
판매 목적의 축산물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기록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려면 원료육 매입부터 확인해야 한다.
원료육의 상세 내역을 조회, 기록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일은 축산업 및 관련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첫 단계이다.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시스템 제도를 이용하면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추적, 소급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력시스템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둔갑 판매 방지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축산물 업종별 기록 및 신고가 방대해짐에 따라 많은 영업자가 정보관리에 번거로움을 느끼고, 이는 부실한 신고로 이어져 소비자의 혼란 야기 및 불공정 거래의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육가공 ERP(전사적 자원관리)는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입고부터 판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축산경영정보시스템 Lio System은 자동 전산 관리와 외부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했던 축산공정 과정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정보 자산을 쌓아 업무 과정을 분석·검증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한 소프트웨어 적용에도 힘쓰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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