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엔비소프트입니다.
오늘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축산법 시행규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1. 닭·오리리계란 등급판정신청서와 등급판정확인서상에 ‘이력번호’ 기재란 추가
2. 계란 등급판정신청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추가
3. 닭·오리·계란 등급판정신청서 상에 ‘농장식별번호’ (기존 고유번호) 변경
위 내용이 큰 타이틀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지 제 37호 서식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시행규칙 제 38조 제2항1호의 개정에 따른 식용란 선별포장업 추가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내용수정
-(기존) 고유번호 → (개정) 농장식별번호
- ‘이력번호’ 기재란 추가
<별지 제 37호의 2서식 축산물(닭·오리·계란) 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내용수정
-(기존)고유번호 →(개정)농장식별번호
-’이력번호’기재란 추가
<별지 제45호 서식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 시행규칙 제38조제2항1호의 개정에 따른 식용란 선별포장업 추가
※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을 구분하여 표시
-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기재란 추가
이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2년 0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닭·오리·계란또한 포장 축산물로
반드시 포장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합니다.
또한 관련 거래내역서 또는 명세서 등에도 해당 이력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계란같은경우는,
[산란일자(4자리) + 농장번호(5자리) + 사육환경(1자리)]를
난각에 표시해야합니다.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 회수를 통해
시중 유통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닭·오리리계란의 이력제는
1월 25일 축산물 이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농장의 사육 마릿수를 주령별로 신고,
계란의 이력정보는 난각에 10자리로 표기하는 등
몇몇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가금류는
여러 원료육을 사용 해 생산하는 경우는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묶음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묶음번호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손쉬운방법,
디엔비소프트의 축산경영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버튼 하나로 손쉽게 묶어서 생산,
전산신고까지 자동으로 모두 처리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에 이어 2020년 가금분야에도
축산물이력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력제가 시행되고있는 소,돼지,닭,오리 등
모든 전산신고를 디엔비소프트의 축산경영시스템에서
경험해보세요.
저희 디엔비소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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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이력관리 시스템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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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안을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해주세요.
저희 디엔비소프트는
항상 HOT 하고 새로운 뉴스를 가져오려고 노력중입니다.
다음 글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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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축산물이력제
https://www.mtrace.go.kr/notice_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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