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엔비소프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에서,
‘모돈(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돼지 이력제는
매월 월말 기준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을
돼지 종류별로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소는 귀표를 붙여서
출생과 폐사,이동, 출하 등
개체별로 신고하는 소 이력제가 존재합니다.
돼지를 소와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되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는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ASF 확산을 막기위해 어미돼지 귀에
이름표를 붙여 관리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요,
ASF같은 경우는
모돈을 중심으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한다면
전염병 발생 시 개체별 정보 파악이
신속해져 역학조사도 가능하고
농가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농식품부는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따를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농가는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개체별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유선 신청 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PC,모바일) 로그인 후
팝업 클릭으로 참여 신청 가능
참고사항!
▷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참여 신청 시 축산업허가증 및 통장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력신고 ※
<개체 등록>
선발 시점에 후보돈과 모돈 개체관리 번호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PC,모바일)에 등록
<이동·출하·폐사 신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PC,모바일)에서
개체관리번호를 선택한 후
이동·출하·폐사신고
신고 시,
귀표가 아닌
개체현황표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월말 사육현황 신고>
농장별 월말 사육마릿수 신고 시
농장별 출생·폐사 두수를 신고
(현행)
월말기준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
+
(추가)
월간 농장 전체의 자돈 출생 마릿수 ,
자돈·육성돈·비육돈의 폐사 마릿수
※ 귀표 부착 관련 ※
귀표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부착이 어려운 경우
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을 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개체현황표를 출력하여
개체현황판에 끼워 스툴에 부착합니다.
이각으로 관리하는 경우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를
같이 출력하여
개체현황판에 삽입합니다.
※ 지원내용 관련 ※
§ 귀표 구입비 §
귀표 부착 모돈(후보돈)
마리 당 1천원 지원
참여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귀표를 선(先) 구입합니다.
§ 귀표 부착비 §
귀표 부착 모돈 (후보돈)
마리 당 3천원 지원
§ 이력 신고비 §
마리 당 2천원 지원
(개체등록 기준)
§ 귀표 장착기 §
각 농가별
최초 2개 지원
(최대금액 70천원)
PC나 모바일을 통한 개체 등록,
신고 안내 가이드는
이력제 홈페이지 등 게시판을 통해
추후 별도 안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안내문이 올라오면
한 번 더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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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축산물이력제의 시범사업 안내문을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해주세요.
저희 디엔비소프트는
항상 HOT 하고 새로운 뉴스를 가져오려고 노력중입니다.
다음 글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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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축산물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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