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1월 30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이력번호 ·표시 게시가 확대됩니다!
(신규대상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모든 국공립 및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대상품목) 수입산 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국내산 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계란 )
* 부산물 및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양념육 등은) 제외
(게시방법) 급식장소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
(게시기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 게시· 표시 *******************************************************************************************************************************************************************************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유치원은 급식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또는 식단표에 수입축산물 이력번호를 게시하겠죠? 공급한 판매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판매신고가 확대된 것입니다.
보통,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에서 신고하는 출고신고! 판매신고 대상자 중 일반 거래처는 당연히 하셨을테고요 학교도 필수죠, 식당, 정육점, 레스토랑 등 개인을 제외한 신고는 모두 하셨을텐데요. 여기서 유치원도 포함되어진겁니다. 또 한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모두 전 자 신 고 인데요! 미트와치에 로그인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기기로관리 대상자여서 수기 기록관리만 해도된다? 이것도 바뀐것 입니다. 수기기록 대상자여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판매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바뀐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시고 계십니다. 기존처럼 장부에 판매기록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 한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 미트와치에 게시된 내용 입니다.
2) 판매신고 대상자 확대 알림
(확대대상자) 유치원*의 집단· 위탁급식소에게 수입쇠고기· 돼지고기(부산물 제외)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 대상규모 : 모든 국공립 및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신고방법)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미트워치를 통한 전자적 판매신고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 수기기록 관리 대상자)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판매신고를 해야함 ******************************************************************************************************************************************************************************* 위의사항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수입산 축산물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국내산 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전화해서 궁금하신 사항 문의해보세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대상등의 항목도 있으니, 우리 업체의 의무사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래 화면은 축산정보경영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두 아시겠지만 자동신고됩니다. 입력하는 것 없이, 문제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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