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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되재고기 확대 실시에 따른 법적기준사항

  • DNBSOFT
  • 2020-03-04 10:29:55
  • 조회 : 6,618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지난 2010년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의무이행자이며, 아래의 규모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전자거래의무신고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업종 및 기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쇠고기 , 수입돼지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 영업(예: 300㎡ 규모 이상의 백화점등에서 영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 생산 의뢰

 

*상기 전자거래 신고 기준 외 자발적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포함


아직 전자거래 신고를 위한 미트와치에 미가입된 수입돼지고기 취급 영업자께서는 금년 11월30일 까지 미트와치 홈페이지(www.meatwatch.go.kr)를 방문하시어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밖의 가입에대한 궁금사항은 아래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상담콜센터

전화 : 1688-0026 , 팩스 : 054-912-0999,  메일주소 nvrqsa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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